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등 5명 나) 공고기간 : 2011. 12. 8~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