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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1-12-02
조회수
1109

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