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하였 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말소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1. 10. 21.
나. 직권조치대상자 : 흑석동 177-32 장** 외 6세대 (총 8명)
다. 통지 : 등기우송(통지기간: 10. 21 ~ 11. 29)
라.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1. 11. 30 ~ 12. 14
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