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거주불명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