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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자에 대한 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1-11-30
조회수
1077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