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 - 773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공고(안)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설정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11. 29 ~ 12. 13(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의견수렴
(여의대방로20길 도로구간)
가. 도로의 길이와 폭, 기초번호 간의 간격
나.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예비도로명) 등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조서/도면
(별첨 조서 및 도면)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과, 각 동 주민센터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과, 각 동 주민센터
나. 전 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과 (02-820-9168,-9104)
다. 팩 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과 (02-820-9990)
라.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동작구청 지적과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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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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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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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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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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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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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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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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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검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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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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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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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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