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
2010년 10월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