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수산물 등 추가)
구 분
기존 품목
⇒
확대 품목(2012.4.11부터)
품 목
(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1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탕,찌개용 까지)
수산물 추가(6) :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규정
내 용
신설
(1.26부터)
○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
추가
○ 원산지 미표시 2회 적발자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현행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적발된자는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 등의 홈페이지 공표
변경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4.11부터)
100만원 ~ 500만원
30만원 ~ 500만원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