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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수산물 등 추가)

구 분

기존 품목

구 분

확대 품목(2012.4.11부터)

품 목

(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품 목

(1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탕,찌개용 까지)

수산물 추가(6) :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규정

구 분

내 용

신설

(1.26부터)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

추가

(1.26부터)

원산지 미표시 2회 적발자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현행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적발된자는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 등의 홈페이지 공표

변경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1.26부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4.11부터)

100만원 ~ 500만원

30만원 ~ 500만원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