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1-11-17
조회수
1079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대상자 : 엄**세대 외 2세대
나 공고기간 : 2011.11.17.2011.11.25
다. 장소 : 주민센타 게히판 및 홈페이지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