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
? 신청대상 : 위원회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행방불명으로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통보 받은 유족
? 위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은 유족 부담
? 신청방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및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위원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담당자 강순호 ☏2180-2633
? 구비서류 : 신청서식 3부
(안장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위패 봉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