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일시 : 2011. 10. 31
? 전환내용
? 주민등록의 주소가 “동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
지번주소 표기
|
변경
|
도로명주소 표기
|
단독
주택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69-34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3길 14(흑석동)
|
공동
주택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동 1002호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106동 1002호(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동?호수 + (법정동 + 공동주택 명칭)
○ 주민등록 관련 민원의 도로명주소서비스 개시 : 2011.10.31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 재등록 등
? 전입세대 열람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열람
※ 병행 발급하는 경우는 물건소재지 1건으로 수수료 산정 및 징수
ㆍ 신규ㆍ재등록, 전입신고 :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신고ㆍ신청은 가능, 도로명주소로만 주민등록 업무처리
ㆍ 주민등록증 발급 :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ㆍ 등ㆍ초본 발급 : 도로명주소로 된 등?초본 발급
ㆍ 전입세대 열람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된 전입세대열람 병행발급
※ 단,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등은 지번주소로 주민등록 업무처리 가능
|
○ 주민등록 관련 주소의 지번주소로 사용가능한 경우 : 10.31~
? 도로명주소가 미부여 또는 미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자
?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었으나 미변경된 주민등록자
○ 도로명주소 변경자중 오류변경자 신고?직권정정 : 10.31~
? 주민이 잘못 신고한 지번의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경우
○ 문의사항 : 흑석동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 (☎ 82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