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설대책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4개월간)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 2006년 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제설.제빙의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