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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홍보

대방동
820-1184
등록일
2011-11-11
조회수
1215

2010, 2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인한 국내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과 특히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금(닭, 오리, 꿩 등) 사육에 관한 준수사항 안내를 드립니다.


(   가금사육안내 안내사항   )

    1. 도심속 가금류 사육행위 자제(신규 병아리 입식금지)
    2.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3. 전파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의 살충 및 쥐의 접근 차단 철저
    4. 주 1회 이상 사육시설 자체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1년간 보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의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  첨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홍보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