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 기 간 : 2011.10.22 ∼ 11.30
○ 대 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행방불명으로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 로 결정통보 받은 유족
○ 방 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자치행정과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