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장소 : 동작구청 자치행정과(820-9126)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