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
대일항쟁기에 국외(일본,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분의 넋을 위로하고자
‘국립 망향의 동산’(천안)에 추도공간을 마련하여 위패를 봉안할 계획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은 위패봉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10.22 ∼ 11.30
? 신청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행방불명으로 유골 미수습)로 결정통보 받은 유족
? 신청방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자치행정과(820-9126)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