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아동의 교육기금 마련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는 서울형 자립복지사업
○ 저축목적 : 주거자금·소규모 창업·본인(자녀)의 고등교육훈련비용 마련에 한함
○ 신청기간 : ’11. 11. 7(월) ~ 12.6(화)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꿈나래(아래 ①②④ 조건 동시충족)
① 공고일(’11.11.7)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공고일(’11.11.7)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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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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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가구 단위)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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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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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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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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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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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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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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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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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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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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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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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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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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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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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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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증39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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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가구 단위)
○ 최저생계비 150%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수준
(단위:원/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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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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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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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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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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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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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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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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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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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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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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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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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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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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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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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증39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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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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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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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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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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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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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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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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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복지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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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고일(’11.11.7)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자(자영업자 신청불가)
④ 공고일(’11.11.7) 기준 만 12세(’99.11.7 이후 출생)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 최초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희망플러스)/60개월~84개월간(꿈나래)
② 지원금액 : 5만원~20만원(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매,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세부문의 : 사회담당 김영초, ☎820 -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