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2013년 해양배출금지"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해양배
배출 업체에서 2011.8. 29(월)부터 전국적으로 음폐수의 수거를 중단(파업)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등 주민불평이 예상되오니 해양배출업체의 음폐수 수거중단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평소보다 반으로(50%) 줄이고, 배출 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음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