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시행지역 내 사업자 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주간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http://www.idongjak.or.kr)
도시시설관리공단 내방(☎832-2445~6) 또는 FAX(02-832-2963)
○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 이용요금 : 월 정기요금 3개월 단위로 납부 후 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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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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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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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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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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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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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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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익일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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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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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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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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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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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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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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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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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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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주차장 최근접지 차량, 장기거주자 차량, 전일이용자 차량 우선 배정
○ 부정주차 단속
근 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대 상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 및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조 치 : 위반 시 사전예고 없이 견인 (부정주차 신고 ☎820-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