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1. 10. 28(금)까지
○ 접 수 처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 820-9849)
○ 신청대상
▶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민간 건축물
▶ 2010. 12. 31까지 준공 완료된 민간 건축물
○ 지원범위 : 옥상공원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