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추세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가중처벌 및 과태료2배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1. 1.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33·34조)과태료 : 4(5)만원 → 8(9)만원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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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기간 : 2011. 9. 1 ∼ 10. 31 (2개월간)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방법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14:00∼18:00) 중점단속
- 단속주기 증대 : 1일 3회 이상 수시순찰 단속
- 견인위주의 단속실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요인 즉시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