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견인 실시
〈추 진 개 요>
○ 시행기간 : 2011. 9. 26 ∼ 12. 31
○ 견인대상 :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추 진 방 법〉
○ 특별추진반 구성 : 수도권 3인 1조, 관외지역 4인 1조 편성
- 수도권 : 3인1조 주1회 순회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
- 관외지역 : 4인1조 (3박4일) 3회 시행,
차량압류 봉인 및 강제견인 조치
- 1 차 : 2011. 10. 4 ∼ 10. 7 (중부권)
- 2 차 : 2011. 10. 11 ∼ 10. 14 (영남권)
- 3 차 : 2011. 11. 1 ∼ 11. 4 (호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