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공조로 타 시도 지
역에 출장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11. 9. 26 ∼ 12. 31
○ 견인대상 :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 특별추진반 구성 : 수도권 3인 1조, 관외지역 4인 1조 편성
• 수도권 : 3인1조 주1회 순회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
관외지역 : 4인1조 (3박4일) 3회 시행, 차량압류 봉인 및 강제견인 조치
- 1 차 : 2011. 10. 4 ∼ 10. 7 (중부권)
- 2 차 : 2011. 10. 11 ∼ 10. 14 (영남권)
- 3 차 : 2011. 11. 1 ∼ 11. 4 (호남권)
문의 : 동작구 세무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