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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신대방1동
820-2822
등록일
2011-09-22
조회수
852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 기 간 : 2011. 9. 26 ∼ 10. 7

    ○ 상 :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 +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 지원조건 : 3년 지원 후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시 본인저축 및 이자만 지급

    ○ 적립용도 :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