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 기 간 : 2011. 9. 26 ∼ 10. 7
○ 대 상 :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 +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 지원조건 : 3년 지원 후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시 본인저축 및 이자만 지급
○ 적립용도 :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