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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홍보

신대방2동
02-820-2842
등록일
2011-09-14
조회수
1128
첨부파일

2011년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홍보


*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 연금)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 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저소득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가구

  *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정부양곡 금액 (20kg 1포 기준) :
37,080원

   - 예산 부담 : 18,580원 (택배비 별도)

   - 수요자 부담 : 18,500원

 ○ 공급 상한량

   - 1인당 월 10㎏(1포당 20㎏), 가구당 최대 월 40㎏

   - 가구원 5인 이상 가구도 1월 40kg(2포)로 제한


* 기타사항

 ○ 양곡대금 납부 또는 입금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양곡담당 부서로 양곡신청수요 통보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 할 경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32조)


* 문의전화
: 신대방2동주민센터 송하나 820-2842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