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정리기간 : 2011. 8. 16 ∼ 9. 30(46일간)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정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
• 7.29 도로명주소 고시명부 미매칭자
- 조사방법 : 사실조사에 의한 실제방문조사
- 주요 추진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된자 재등록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 협조사항
• 충실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