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단속기간 : 2011. 8. 22 ~ 9. 30
- 추진배경
* 초등학교 개학함에따라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로 어린이교통사고 증가 우려
* 불법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2배 상향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