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가. 집중단속기간 : 2011. 8. 22 ∼ 9.30
나. 추진배경
•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우려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2배상향
다.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