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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상도2동
820-2482
등록일
2011-08-19
조회수
955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가. 집중단속기간 : 2011. 8. 22 ∼ 9.30

나. 추진배경

•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우려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2배상향

다.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