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안내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이 문화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개인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가구
( 법정 차상위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등)
* 지원범위 : 연간 1가구당 5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문화관람 및 도서구매
* 신청안내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신청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사항
- 문화카드 관련문의 신한카드 1544-7500
- 신청문의 : 사당2동 주민센터 ☎ 82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