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11. 7. 20(수) ∼ 8. 10(수)
○ 접수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 (☎820-9126)
○ 대 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 :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
• 생활안정자금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자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적격자
• 부동산담보 (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