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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대방동
820-9040
등록일
2011-07-16
조회수
1471
첨부파일
○ 납세 의무자 : 2011.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1.7.16~8.1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2011년도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세목 명칭변경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납부관련 홍보사항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ATM)에서 고지서없이 신용(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 인터넷납부 : etax.seoul.go.kr 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전용(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3개 계좌이체(우리, 신한, 하나)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