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1.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2. 전환시기 : 2011. 7. 29 (금) 18: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
3. 전환대상 : 총 167,667세대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현주소)
※ 기존 지번주소는 2011.12.31까지 병행가능, 2012.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