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 안내
ㅁ 시 행 일 : 2011. 6. 1부터
ㅁ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ㅁ 대상급여 :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자활장려금)
ㅁ 내 용 :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의 각종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ㅁ 통장기능
ㅁ 1인 2계좌 허용 (압류방지통장 1개, 타 급여통장 1개)
ㅁ 은행 및 개인입금 불가능 (본인 출금만 가능 )
ㅁ 타 복지급여 입금불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ㅁ 참여 금융기관 :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등
ㅁ 신청절차
금융기관 방문 및 통장개설
(기초수급자 - 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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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방문 통장 변경신청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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