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먹거리, 식품 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 시행 안내
* 추진기간 : 2011. 5 ∼ 12월
* 대상품목 : 시중 유통중인 가공식품
* 내 용 : 다소비 식품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주문검사제를 도입, 구민이 특정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기여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보건위생과 ☎ 820-9413)
* 신청절차
구민 주문검사 신청 → 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개별 통보 → 검사 결과 인터넷 공개
⇒ 주문신청 시 필수항목 : 제품명, 판매업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품목 : 개인 구매 가공식품 또는 시중 판매 특정식품(예:○슈퍼○제품)
* 수 거 량 : 미개봉 제품으로 600g이상
*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검사항목(식중독균, 타르색소, 보존료 등)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