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제한등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과태료로 한정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범위: 표1 참조)
- 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 변경등록지연등), 도로교통법(주정차위반, 속도제한위반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등)
나.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특칙(신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됨
-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 영치 10일전에 당사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정사실 통보
- 영치현장에서 영치증교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치가능
라. 시행시기
-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60일 경과한 후부터 영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