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일자 :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 주요내용 :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 영치대상 :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
- 자동차검사 미필, 번호판 미부착, 책임보험 미가입
- 불법주정차, 갓길통행금지,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
○ 영치요건 및 절차
- 요 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 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