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신규참여확대 지속추진 협조
○ 추진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서울 ? 경기 ?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 승합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중 자동차보험료 추가할인 사항 홍보
? 2010.6.1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 2.7% → 8.7% 추가할인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4만5천원 상당의 자동차 운행정보 기록장치(OBD)를
자부담으로 구입, 차에 장착 후 보험에 가입(13개 보험사)
- 승용차요일제 운휴규정 준수 확인 후 보험료 할인(연 운휴규정 위반4회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