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사업 활성화 참여 안내
- 대 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세대 주택
- 추진기간 : 연중 계속사업
- 조성 지원기준 : 주차 1면 기준 가구당 700만원, 2면 850만원 지원
(매 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고 1,650만원 한도)
※ ’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0만원 한도)
- 주차장 조성시 지원 시설내용
무인자가 방범시스템(CC-TV), 우편함, 사생활 보호 가림막, 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