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1. 7. 16 ∼ 8. 1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2011년도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세목 명칭변경
-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서울시 전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