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방기간 : 2011. 5. 15 ~ 10. 15
○ 주택침수 예방용 양수기 신청·사용 안내
- 신청대상 : 관내 침수우려(저지대) 주택 및 상가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820-2481)
- 지급절차 : 주민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및 위탁증서 작성 후 지급
○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 설치대상 : (반)지하주택 집수정 내 설치
- 용 도 : 집중호우시 하수도 역류 방지 및 수중펌프 작동
- 설치지원 : 현장확인 후 무료설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본인 부담)
- 설치문의 : 치수방재과(☎ 820-1415)
※ 역류방지밸브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