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호(2009. 2. 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