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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문 게시

사당3동
02-820-2993
등록일
2011-05-04
조회수
959
제 19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5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