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과 사무실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건설관리과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건설관리과 사무실내 CCTV 설치
2. 행정예고 기간 : 2011년 4월 28일 ∼ 2011년 5월 17일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