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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사당3동
02-820-2716
등록일
2011-04-26
조회수
920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사당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5월 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