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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사당3동
02-820-2732
등록일
2011-04-15
조회수
1086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해당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는 절차를 시행하기 위하여 붙임 공고문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