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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3동
02-820-2732
등록일
2011-04-13
조회수
989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2차공고 절차를 시행한 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 : 이순이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1.04.11 ~ 2011.04.21(10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