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2011년 4월 11일자로 직권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김민 외 17인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최고기간 : 2011. 03. 18 ~ 2011. 03. 28
- 공고기간 : 2011. 03. 29 ~ 2011. 04. 08
다. 통지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