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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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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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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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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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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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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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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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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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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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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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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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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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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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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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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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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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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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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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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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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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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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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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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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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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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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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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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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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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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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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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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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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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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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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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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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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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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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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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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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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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적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