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추세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가중처벌 및 과태료 2배 상향
○ 집중단속기간 : 2011. 3. 1 ∼ 3. 31 (1개월간)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