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11. 2. 15 ~ 3. 31(45일간)
○ 중점 정리대상
- 무단전출·위장전입 의심자
-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중점 정리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정리
(재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