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이전사항
가.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 : 김호년
나.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다. 조치일자 : 2011.1.21
라.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0.1.21 ~ 2. 7
마. 공고방법 : 상도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